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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규정



본문

[일부개정: 2009.6.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 임직원의 윤리강령 준수, 회사 윤리경영
 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적 의사 결정에 관련한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윤리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보완, 교육,
     홍보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개인의 윤리규정 위반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그에 따른 승인, 징계, 포상 결정을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윤리위원회는 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신고 사안의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는 윤리경영 사안의 제보나 고발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4조(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임명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 조직을 둘 수 있다.
 [일부신설: 2009.6.16]
제5조(운영)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 한다.
      가. 윤리강령 및 행동규칙 유권해석 및 개정
      나. 윤리강령 및 세부지침 실천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한 해석 및 답변
      다. 윤리강령 위반반사항의 접수, 처리, 포상 및 징계결정
      라. 기타 윤리경영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장 내부고발자 보호 등
제7조(내부고발에 대한 의무)
 
회사 임직원은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윤리강령과 행동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에 접하거나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사내 윤리위원회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징계)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① 윤리규범에 위반된 행동을 하거나 이를 승인한 경우
 ② 윤리규범에 위반된 사항을 알면서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상사의 관리 소홀 또는 부실로 인하여 부하직원의 윤리규범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윤리규범 위반사실을 고한 사원을 보복조치 한 경우.
 [본조신설: 2009.6.16]
제7조의3(포상)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16]
제8조(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사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한다.
제9조(입증책임 및 면제)
 
① 윤리경영 관련 의문사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또는 비윤리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 동 내용을 신고,
     제보, 내부 고발하는 자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에게 있다.
 ③ 회사 임직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위원회에 제보
     및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동규칙 제정)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 내용을 담은 “행동규칙”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