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관리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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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13 12:22 조회10,3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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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부정보관리규정
㈜정원엔시스
제정 2009년 9월 1일
개정 2017년 6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 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6)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6)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6)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