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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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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13 12:22 조회10,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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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규정

 

 

㈜정원엔시스

제정 2009 9   1

개정 2017 6 30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 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공시규정이라 한다) 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6)

이 규정에서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3(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장 내부정보의 관리

 

 

4(내부정보의 관리)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공시책임자)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6)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공시 여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