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규칙 컨텐츠

본문

 
[일부개정: 2009.7.30]
제1장 목적
이 규칙은 정원엔시스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용어의 정의
1.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당 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임직원, 고객, 공급회사, 협력회사, 주주,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 “선물” 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
   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 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 고객과의 거래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부당하게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8. 윤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고객의 약속은 철저히 지킨다.
9. 경쟁사 비방, 탈세,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 불법, 부당행위를 하는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다.
제4장 이해관계 상충
1. 이해관계사 임직원 겸임 행위, 금전대차, 부동산/동산의 임대차 계약, 이해관계자의 주식 다량취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직무상 이해관계인에게 금품,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 주거나 받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채무이행상 제공되는 금품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 통신, 교통 등의 편의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통신, 교통, 숙박 등의 편의와
        향응
    ④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회사 로고가 있는 홍보용 물품
    ⑥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임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⑦ 퇴임, 이임, 취임식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화환, 기념품 등
    ⑧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⑨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⑩ 이해관계자와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주고 받는 경조사금
    ⑪ 위 1내지 10호의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전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금품 등
3. 위 2내지 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정부관리기업체 종사자일 경우,
   한도 금액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의 윤리규정에 따른다.
   3-1. 한국휴렛팩커드 영업사원에게 현금, 선물, 리베이트, 향응을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신설2009.7.30]
   3-2. 한국휴렛팩커드 영업사원에게 경조사비 또는 화환을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신설2009.7.30]
4. 친인척, 친지를 통한 수수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5. 규칙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즉시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반환하고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또는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윤리위원회에 신고
    및 제출한다.
제5장 정보 보호와 사용
1. 경영의사결정 관련 정보, 재무현황 정보, 핵심 기술관련 정보 등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타인에 암시,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2. 퇴사시에도 위의 정보자료를 소유할 수 없으며 퇴사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회사정보에 대해 대외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급자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보안통제를 밟아
   제공한다.
4. 회사정보를 회의, 대외강연, 세미나 등에서 공개하거나 외부기관에 제공할 때는 공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친다.
5. 금융조달 및 투자, 기술개발, 자산 처분 등 회사의 미래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지 않는다.
6. 회사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개인적으로 독점하거나 사장하지 않는다.
7. 회사경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고한다.
8. 회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9.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고의로 왜곡하여 전달하지 않는다.
10.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타사의 기술, 정보, 상표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는다.
제6장 회사 자산 보호
1. 불필요한 경비를 발생시키거나, 임의로 다른 목적에 전용하지 않는다.
2. 회의비, 업무추진비, 단체포상금, 출장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다.
4. 사내 비품, 소모품, 시설물의 사적 이용을 금한다.
5. 근무시간 중 게임, 주식투자, 쇼핑, 판촉활동 등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장 직장인의 자세
1. 고객, 경쟁사, 거래처 및 직원 상호간 장점은 진실되게 알리고 허위사실은 유포하지 않는다.
2. 욕설, 반말, 고성 등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은 삼간다.
3. 인종, 종교, 성별, 출신지, 학벌, 연령, 신체적 특성 차이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괴롭힘을 가하지 않는다.
4. 술시중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신체적 접촉 등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5.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6. 위 항의 지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 즉시 부서장 또는 윤리위원 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부칙
1. 시행시기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