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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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6.16]
우리 정원엔시스는 대한민국 IT역사 30년과 궤를 같이한 자랑스런 IT산업의 1세대 기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고객과 파트너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진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본 방향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경영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된다.
하나. 우리는 모든 협력업체와 공존공영을 위해 공정거래 및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회사와 나의 건전한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하나. 우리는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일을 하며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고와 방식의 변화를 선도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을 존중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사회관습을 존중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윤리강령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임직원, 고객, 공급회사, 협력회사, 주주, 국가와 사회를 포함하여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제3조(거래법규 준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4조(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①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거래 성사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용인하지
     않는다.
 ② 불법, 반사회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다.
제3장 고객 및 협력회사 대한 책임과 의무
제5조(고객존중)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만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6조(고객만족)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흥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7조(고객의 이익보호)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고객의 정보는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한다.
제8조(고객의 윤리강령 숙지 및 준수)
 
고객의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적극 준수한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9조(기본자세)
 임직원은 정원 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원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제10조(사명완수)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11조(자기계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신지식인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12조(공정한 직무 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3조(이해충돌 회피)
 
직무수행에 있어 공과 사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는 피하며, 상충될 경우 상부에 보고하고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일부개정: 2009.6.16]
제14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15조(공.사 구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한다.
제16조(정보 보호 및 공유)
 
①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한다.
제17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조직간의 벽을 없애, 상호 협력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부서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될 만한 언행은 하지 않는다.
 ③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 및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5장 주주에 대한 책임
제18조(주주존중)
 
① 주주의 알 권리, 정당한 요구 및 제안, 공식적인 결정 등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② 효율적인 경영으로 회사의 가치를 향상시켜 주주의 이익을 도모한다.
제19조(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
 
① 회계 자료를 국제적인 기준과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맞게 작성한다.
 ②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경영 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각종 공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한다.
제20조(부단한 가치창출과 성과 공유)
 
①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 장기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제공한다.
 ②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여 기업 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는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21조(국가와 사회 질서 존중)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상거래 관습 및 문화를 존중한다.
제22조(기본 책무 이행)
 ① 시장 경제 질서를 준수하며 건전한 이윤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 창출, 성실한 조세 신고, 납부 등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② 매점매석, 부동산 투기 등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3조(사내 정치활동 금지)
 
회사는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정치 자금 및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입장표명은 보장하나, 사내의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24조(국제거래상의 법규 준수)
 
허가, 선적서류, 관세, 수출입서류, 신고업무와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교역국가에서 요구하는 보고자료와 보존
 서류를 취급함에 있어 모든 국제법과 거래규정을 준수한다.[일부개정: 2009.6.16]
제24조의 2(지적재산권, 환경법률 준수)
 ① 상표, 저작권 등 타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환경기준과 환경관련 법을 준수하고 정부의 환경정책에 적극협조 한다.
     [본조신설: 2009.6.16]
제25조(안전 및 위험 예방)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7장 윤리 규정의 준수
제26조(윤리강령 준수 및 신고)
 ① 임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윤리강령 또는 윤리규칙이 더 엄격한 기준일 경우 고객의 것을 준한다.
 ③ 윤리 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 규정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③-1 회사는 윤리경영을 행하는데 있어서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본 윤리 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경영
     실무부서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과 관련된 항의, 신고, 제보 및 고발에 대하여 당사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9.6.16]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강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위원회 설치)
 ① 이 강령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고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기타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